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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by 소담결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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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적용 기준과 감액 범위가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본 구조와 개편 내용,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본 구조

  • 노령연금 지급 개요
    • 만 62~65세 이후 본인 가입·기여 기간에 따라 평생 지급
  • 현행 감액 기준(2025년)
    • 근로·사업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약 309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
    • 초과액에 따라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삭감
  • 적용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감액 대상
    • 이자, 배당, 타 연금소득은 감액에서 제외

👉 즉,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활동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감액제도

  • 새로운 감액 기준
    • 509만 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 적용
    • 509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가능
  • 감액 구간 개편
    • 기존 5단계(5~25%) → 초과 구간만 적용
    • 초과 소득 200만 원 미만(1~2구간)은 감액 폐지
  • 최대 감액 한도
    •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액의 최대 50%

👉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더라도,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은 전액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소득 기준 비교

구분 현행(2025년) 개편(2026년 하반기~)
감액 기준소득 A값 초과 (309만 원) 509만 원 초과
감액 구간 초과액에 따라 5단계 (5~25%) 509만 원 초과분부터 감액
최대 감액 한도 연금액의 50% 동일
적용 소득 근로·사업·임대 동일
제외 소득 이자·배당·다른 연금 동일

 

4. 개편 기대 효과와 유의사항

  • 은퇴 후 근로·사업 지속 가능성 확대
    • 일정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이 줄어 노후 안정성 강화
  • 소득 하위층 보호 강화(2027년 예정)
    • 하위 40% 대상 감액률 인하(15% → 10%) 검토
  • 법 개정 일정
    • 2025년 연말 개정 →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2027년에는 감액제도 전면 폐지도 논의 중

👉 연금 수급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2026년부터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장치였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크게 완화됩니다.

  • 2025년: 월 309만 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
  • 2026년: 월 509만 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
  • 2027년: 저소득층 감액률 완화, 전면 폐지 검토

👉 앞으로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유지하면서, 연금은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전액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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