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완벽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폭넓습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가 이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이며,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처

-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지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3. 온라인 신고 절차


-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주민번호, 연락처 등)
- 주택 정보, 임대차 계약일, 기간, 보증금·월세 입력
- 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 첨부
- 필요 시 공인중개사 정보 추가
- 제출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방문 신고 시에도 직원 안내에 따라 계약서 확인 후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및 팁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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